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옷 벗은 남자’..무단횡단까지 ‘아찔’

문영진 2023. 7. 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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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에서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나체로 돌아다니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이 최근 충남 당진에서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남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지난 23일 '알몸의 남성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하고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 중이다.

이 남성은 당시 비가 내리던 당진 읍내동 일대를 알몸 상태에서 우산만 쓴 채 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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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뉴스1

[파이낸셜뉴스] 충남 당진에서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나체로 돌아다니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이 최근 충남 당진에서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남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지난 23일 ‘알몸의 남성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하고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 중이다.

이 남성은 당시 비가 내리던 당진 읍내동 일대를 알몸 상태에서 우산만 쓴 채 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 등을 저질렀다는 신고는 아직 없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이 남성의 동선과 신원을 파악 중이다.

신원이 특정되면 입건해 정확한 범행 동기 및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나체로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과다노출 또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무단횡단 #나체남 #우산만쓴나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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