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도로점거·소음 규제강화' 집시법 시행령 개정 권고

정유선 기자 2023. 7. 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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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 결과 토론 참여자의 71%가 집회 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통령실은 도로 점거·심야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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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 결과 토론 참여자의 71%가 집회 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통령실은 도로 점거·심야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점을 감안, 벌칙 규정 미비점 보완 등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3주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3차토론에 부쳤다. 찬반토론 결과 총투표수 18만 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별개로 진행된 게시판 댓글토론 결과, 약 13만 건 중 10만 8000여 건(82%)은 과도한 집회·시위로 피해를 본다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만 5000여 건(12%)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다만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 금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토론 과정에서 중복 투표, 조직적 독려 등이 있었다는 언론 지적에 대해서는 “본인인증을 거치는 만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고, 사전에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한편 4차 국민참여토론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주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강 수석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현재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데, 시대변화와 기술발전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돼 주제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회·시위 제도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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