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서 생후 5개월 아들 목졸라 살해 부부 출산 3개월 전부터 범행 계획

박현철 기자 2023. 7. 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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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생후 5일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하천에 유기한 부부(국제신문 지난 3일 자 3면 등 보도)가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오후 4시께 거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들 C 군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께 사체를 비닐봉지에 싸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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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
범행 당일 휴대전화 사진 파일 생성 확인

경남 거제에서 생후 5일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하천에 유기한 부부(국제신문 지난 3일 자 3면 등 보도)가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A(26) 씨와 친모 B(3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오후 4시께 거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들 C 군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께 사체를 비닐봉지에 싸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일 하천 일대를 뒤졌지만 사체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피해자 사체가 발견되지 않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공소 유지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수사 초기부터 이들의 인터넷 검색 기록과 동선 확인 자료 등을 신속히 확보했다. 검색 결과 이들이 자신의 행위와 유사한 영아 살해 사건들을 검색한 사실을 파악했고, 범행 직후 사체 유기 장소를 물색해 이동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이들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범행 당일 주거지에서 13개의 사진 파일이 생성된 기록을 확인하고 이들이 정신적 불안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 아니라 죄의식 없이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실을 규명했다. 이를 토대로 “출산 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살해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소중한 생명을 침해하는 그림자 아기(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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