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불리는 검찰···남부지검에 ‘코인 합동수사단’ 출범
가상자산(코인)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하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정식 직제화된 데 이어 코인 관련 범죄에도 범부처 합동수사단이 꾸려진 것이다.
합수단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 별관 1층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의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다.
합수단은 부실·불량 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합수단 내 조사·분석팀은 발행 유통업체의 건전성과 사업성을 분석하고 이상거래를 추적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한다. 수사팀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대상을 선정해 수사, 기소한다. 범죄수익환수는 별도의 전담팀이 맡는다.
합수단은 이날부터 상장 폐지된 종목과 피해 우려가 큰 투자 유의 종목, 가격 변동성이 큰 종목을 선별해 수사할 계획이다. 거래소 상장 청탁, MM(마켓 메이킹)작업을 통한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세금 포탈과 환치기 등도 집중 수사 대상이다.
초대 합수단장에 임명된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은 “국가 경제와 금융 시스템은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유관기관의 협조 체제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국내에 코인 거래소가 등장한 후 코인 시장은 시가총액 19조원, 일평균 거래 3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그것에 비례해 상장 비리와 시세조종과 같은 불법행위도 늘어났다. 검찰과 FIU에 따르면 최근 코인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코인은 1050개에 달한다.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인도 1010개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유통되는 625종류의 코인 중 한 거래소에만 상장된 ‘단독상장’ 코인은 389종류(62.3%)다. 단독상장은 한 거래소에서만 거래할 수 있어 상장폐지 시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단독상장된 코인 중 132개는 시가총액 1억원 이하의 부실 코인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법령 정비와 정착까지 규제 공백이 예상된다”면서 “합수단 설치로 시장 참여자를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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