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퇴직연금 고금리 과당경쟁 원천 차단 나선다

이지영 기자 2023. 7.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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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금융협회와 함께 26일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자금이동(머니무브) 관련 리스크를 점검·논의하고, 금융권에서 추진할 수 있는 리스크 완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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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무브 리스크 차단 위한 '퇴직연금 시장 안정' 간담회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금융협회와 함께 26일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자금이동(머니무브) 관련 리스크를 점검·논의하고, 금융권에서 추진할 수 있는 리스크 완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시장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상황 변동에 따라 지난해와 같이 자금유치를 위한 고금리 경쟁 등 시장 변동성 확대가 재연될 가능성이 잠재돼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사용자로서 금융사들은 12월 이전에 신규 납입하는 DB형 퇴직연금 총 부담금(3조2000억원)의 40% 이상을 2차례 이상 분산·분납하기로 했다. 기존 적립금의 12월 만기 도래분(7조7000억원)에 대해서도 만기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상품을 기업에게 제공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금융사(은행·보험·증권)들은 퇴직연금 상품 제공시 1년 만기 외에 다양한 만기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고금리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규율체계도 구축했다.

지난해 회사채 시장 경색 등으로 일부 금융권에서 유동성 부족이 일어났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사들은 퇴직연금 유치로 자금조달을 추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타기관의 금리 공시를 보고 더 높은 금리를 사후적으로 제시하는 금리 베끼기(소위 컨닝 공시),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수수료(웃돈)를 통해 대기업 등 특정 사업장에만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등 과당 경쟁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부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사업자와 동일한 공시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임에도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변칙 파생결합사채도 원리금보장상품의 규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수수료 수취·제공 금지를 통해 수수료(웃돈)를 활용한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조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권을 필두로 공공기관·대기업에도 부담금 분납을 권고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감독규정'은 오는 9월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분납 유도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상품간·업권간 금융권의 자금이동을 밀착 모니터링해 자금시장의 급격한 쏠림 및 이로 인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지속 소통·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w03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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