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발 머니무브 리스크에…금융위, 시장 안정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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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용 상품의 만기가 특정 시점에 집중될 가능성이 불거지자 금융위원회가 자금 이동 리스크를 점검하고 나섰다.
기업들이 올해 납입해야 할 확정급여형(DB) 신규 부담금 중 66%가 12월 중 납입될 예정이며 같은 달 DB 운용적립금 중 37%의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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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용 상품의 만기가 특정 시점에 집중될 가능성이 불거지자 금융위원회가 자금 이동 리스크를 점검하고 나섰다. 기업들이 올해 납입해야 할 확정급여형(DB) 신규 부담금 중 66%가 12월 중 납입될 예정이며 같은 달 DB 운용적립금 중 37%의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추정된다.
26일 금융위는 권대영 상임위원의 주재로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함께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머니무브 리스크를 점검하고 금융권에서 추진할 리스크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금융위는 현재 시장은 안정적이나 상황 변동에 따라 자금 유치를 위한 고금리 경쟁 등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사용자로서 금융회사는 12월이 되기 전 신규 납입하는 올해 DB형 퇴직연금 총 부담금의 40% 이상을 두 차례 이상 분산·분납하기로 했다. 이 규모는 총 3조2000억원이다. 7조7000억원 규모의 기존 적립금 12월 만기 도래분에 대해선 만기 다변화를 추진한다. 각 협회는 금융사의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권고하고 계획을 취합해 금융당국과 공유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상품을 기업에 제공하는 연금 사업자로서의 금융사는 상품 제공 시 1년 만기 외 다양한 만기 상품을 제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고금리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규율 체계도 확립됐다. 지난해 일부 금융권에서 타 기관의 금리 공시를 보고 더 높은 금리를 사후적으로 제시하는 금리 베끼기 등 과당 경쟁이 관찰된 바 있다.
올해는 고용부에 등록된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상품도 퇴직연금 사업자와 동일하게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사실상 원리금 보장상품임에도 관련 규제를 회피하는 변칙 파생결합사채도 원리금보장상품의 규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웃돈, 즉 수수료를 활용한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조 관행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은 오는 9월 중 개정을 마칠 전망이다. 금융위는 분납 유도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으로 연말 납입 예정인 DB형 퇴직연금 신규 부담금에서 과반의 신규 납입액이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권 위원은 “상품 간·업권 간 금융권의 자금 이동을 밀착 모니터링해 자금시장의 급격한 쏠림으로 인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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