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퇴직연금 DB형 분납·만기 다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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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의 과도한 자금이동 위험을 막기 위해 분할납부 및 만기 다변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함께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자금이동(머니무브) 관련 리스크를 점검·논의하고, 금융권에서 추진할 수 있는 리스크 완화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336조원을 넘어서는 등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용상품의 만기가 특정 시점에 집중될 경우 머니무브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이 DB형 퇴직연금 상황을 점검한 결과, 기업들이 올해 납입해야 될 DB형 신규 부담금은 38조3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25조6천억원(66.7%)이 12월에 납입될 예정입니다. 또, 지난해 6월말 기준 DB 운용적립금 190조8천억원 중 71조4천억원(37.4%)이 12월에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시장상황은 안정적이지만 상황 변동에 따라 지난해처럼 자금유치를 위한 고금리 경쟁 등 시장 변동성 확대가 재연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며 "퇴직연금 시장에서 사용자이자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금융권은 책임감을 갖고 연말에 예상되는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퇴직연급을 납입하는 사용자로서 금융사들은 12월이 되기 전 본인들이 신규 납입하는 금년도 DB형 퇴직연금 총 부담금 3조2천억원의 40% 이상을 2차례 이상 분산·분납하기로 했습니다.
부담금 분납은 금융권을 필두로 공공기관과 대기업에도 권고될 예정입니다. 이같은 내용은 이달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적립금의 12월 만기 도래분(7조7천억원)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등 만기 다변화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상품을 기업에 제공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금융사들은 퇴직연금 상품 제공시 1년 만기 이외에 다양한 만기 상품을 적극 제시할 예정입니다.
고금리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규율체계도 확립키로 했습니다.
지난해 회사채시장 경색 등으로 일부 금융권에서 유동성 부족이 발생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사들은 퇴직연금 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 기관의 금리공시를 보고 더 높은 금리를 사후적으로 제시하는 금리 베끼기,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수수료를 통해 대기업 등 특정 사업장에만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등 과당 경쟁이 관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사업자와 동일한 공시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임에도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변칙 파생결합사채도 원리금보장상품의 규율 등 동일하게 적용하는 한편, 수수료 수취·제공 금지를 통해 수수료를 활용한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조 관행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 중입니다. 감독규정 개정 작업은 오는 9월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연말 납입 예정인 DB형 퇴직연금 신규 부담금(추정)에서 금융권(3조2천억원, 12.6%), 공공기관(1조7천억원, 6.6%), 대기업(10조4천억원, 40.4%) 비중을 감안하면 60% 내외 과반 이상의 신규 납입액이 분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상품간·업권간 금융권의 자금이동을 밀착 모니터링 해 자금시장의 급격한 쏠림 및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지속 소통·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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