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퇴직연금 머니무브 리스크 막자" 분납·만기 다변화 추진

정혜윤 기자 2023. 7.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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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금융협회와 개최한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에서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자금이동 관련 리스크를 점검·논의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연말 퇴직연금발(發) 유동성 위기 재현을 막기 위해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추진한다. 연말 납입 예정인 신규 부담금의 과반 이상을 분산시켜 자금이동에 따른 시장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막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자금이동(머니무브) 관련 리스크를 점검·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9년 221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335조9000억원, 현재 336조원을 넘어서는 등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용 상품 만기가 특정 시점에 집중될 경우 머니무브로 인한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다.

올해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상황을 점검한 결과 기업이 올해 납입해야 하는 DB 신규 부담금(추정)은 38조30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25조6000억원, 66.7%가 12월에 납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6월 말 기준 DB운용적립금 190조8000억원 중 71조4000억원(37.4%)는 12월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추산된다.

DB를 제외한 DC(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특정 시점 만기 편중도가 낮아 머니무브와는 관련이 없다.
퇴직연금 부담금 분산·분납... 만기 상품 다양화
정부는 현재 시장 상황이 안정적이지만 상황 변동에 따라 지난해처럼 자금 유치를 위한 고금리 경쟁 등 시장 변동성 확대가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퇴직연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퇴직연금 납입 사용자로서 금융회사들은 12월이 되기 전 본인이 신규 납입하는 올해 DB형 퇴직연금 총 부담금(3조2000억원)의 40% 이상을 두 차례 이상 분산, 분납하기로 했다.

기존 적립금의 12월 만기 도래분(7조7000억원)에 대해서도 만기 다변화(예를 들어 1년 6개월)를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퇴직연금 상품을 기업에 제공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서 은행, 보험, 증권사들도 퇴직연금 상품을 제공할 때 1년 만기 외 다양한 만기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정부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도 부담금 분납을 권고할 예정이다. 분납 유도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연말 납입 예정인 DB형 퇴직연금 신규 부담금에서 금융권 3조2000억원(12.6%), 금융기관 1조7000억원(6.6%), 대기업 10조4000억원(40.4%) 비중을 감안했을 때 60% 내외 과반 이상의 신규 납입액을 분산시키면 급격한 자금 이동에 따른 시장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커닝 공시 금지, 비사업자도 공시 의무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금융협회와 개최한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에서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자금이동 관련 리스크를 점검·논의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고금리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규율체계도 정비 중이다.

지난해 회사채 시장 경색 등으로 일부 금융권에서 유동성 부족이 일어났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퇴직연금 유치를 통한 자금 조달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타기관 금리 공시를 보고 더 높은 금리를 사후 제시하는 소위 '커닝 공시'가 문제가 됐다. 이뿐 아니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변칙적인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하고 수수료(웃돈)를 통해 대기업 등 특정 사업장에만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를 막기 위해 감독 당국은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 중이다. 고용부에 등록된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동일한 공시의무가 주어졌다.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임에도 관련 규제를 피하고 있는 변칙 파생결합사채도 원리금보장상품 규율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수수료 수취나 제공 금지를 통해 웃돈을 활용한 고금리 원리금 보장상품 제조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 작업은 9월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상품간·업권간 금융권의 자금이동을 밀착 모니터링하여 자금시장의 급격한 쏠림, 이로 인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과 함께 지속 소통·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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