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림 "남다름 외 3인 포함 횡령 피해 前소속사 대표 고발"

황소영 기자 2023. 7. 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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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효림
배우 서효림이 후배 남다름, 그리고 다른 세 명의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전 소속사 대표를 고발했다.

서효림의 소속사 측은 26일 '대중 앞에 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배우가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운을 떼며 전 소속사인 주식회사 마지끄 김선옥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와 관련 서효림 측은 '마지끄 김선옥 대표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연예활동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회피했고 서효림은 용기를 내어 정산금을 청구했다. 그 과정에서 법원이 주식회사 마지끄의 법인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내리며 서효림은 위 계좌 내역을 확인하게 됐고 64회에 걸쳐 김선옥 대표와 그의 배우자(참고로, 김선옥 대표의 배우자는 주식회사 마지끄에 근무하지 않았다)의 계좌로 약 6억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서효림은 마지끄로부터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영화 '인드림', 예능 '라디오스타', 기타 유튜브 콘텐트 등의 출연료 및 가전제품 광고수입료 등 연예활동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 2021년 12월 정산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로도 2022년 2월, 4월, 5월, 7월까지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며 수차례 정산금 지급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은 지난 2월 22일 주식회사 마지끄와 김선옥 대표가 연대해 서효림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주식회사 마지끄는 김선옥 대표의 횡령 행위로 인해 법인이 형해화되어 통장잔고가 0원인 상태라며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김선옥 대표는 주소를 이리저리 옮기면서도 주민등록을 이전하지도 않아 주소지 불명으로 인해 공시송달로 재판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서효림 측은 '전 소속사와의 분쟁이 자칫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위함으로 왜곡돼 비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후배 배우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실효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한 소속사에 몸담고 있었던 남다름 외 1인도 서효림과 마찬가지로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매니저들의 현장 진행비 및 스타일리스트 등 외주업체 비용 정산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바, 많은 이들을 힘겹게 만들었다'라며 위와 같은 사태에 통감해 고심 끝에 김선옥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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