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으로 병실서 호캉스하세요" 막장 한의원, 경찰에 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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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한의원이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해 '병실 호캉스'를 즐기라는 단체문자를 보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보건소 측이 해당 한의원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마포구보건소는 A 한의원의 행위가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광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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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한의원이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해 '병실 호캉스'를 즐기라는 단체문자를 보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보건소 측이 해당 한의원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6일 마포구보건소에 A 한의원의 광고에 관한 민원을 제기해 수령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마포구보건소는 A 한의원의 행위가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광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건소 측은 “의료법을 준수해 광고하도록 행정지도 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마포경찰서 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A 한의원은 “무더위를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며 실손보험을 이용해 1·2인실 상급병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내원객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A 한의원은 해당 문자메시지에서 “저희 한의원의 1, 2인실로만 구성된 상급병실을 이제는 일반병실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며 “하루 입원 및 치료 비용인 6만원대 마저도 모두 실비로 돌려받으실 수 있다. 휴일 또는 휴가에 한의원 호캉스 어떠냐”고 적었다.
의료업계와 환자들의 이같은 도덕적 해이로 인한 실손보험 누수 현상은 몇년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백내장, 도수치료, 한방치료 등이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의료비를 터무니없게 높게 책정해 놓고 치료가 필요하지도 않은 이들에게까지 과잉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들도 '공짜'라는 병의원 측의 설득에 넘어가 필요하지도 않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신 그 비용은 국민 전체가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번 사안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불법·허위 광고로 한의사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해당 한의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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