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로톡 문제는 국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 변호사 시장의 공공성 등 여러가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이라며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문제는 (검찰) 불기소로 (판단이) 다 끝났다. 변협 광고 규정에 따른 징계가 (적절한지에) 관한 처분(만 남았다)"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로톡 문제는 국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 변호사 시장의 공공성 등 여러가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이라며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문제는 (검찰) 불기소로 (판단이) 다 끝났다. 변협 광고 규정에 따른 징계가 (적절한지에) 관한 처분(만 남았다)”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견책·과태료 처분 등으로 징계해왔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지난해 12월부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현재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징계위)가 이들의 징계 이의신청을 심의 중이다. 지난 20일 법무부는 징계위를 소집하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심의가 길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이 단계(징계위)가 결정적인 마지막 단계”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지하고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충실하게 심리하겠다”고 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건설 현장은 40도…숨진 노동자 본 의사 “온몸이 익었다”
- “교사는 예비 살인자” 윤건영 교육감 사과…질문 안 듣고 퇴장
- 초등생 호소문 “담배연기 괴로워…저는 ‘뛰지 마’ 혼나잖아요”
- 100여명 살리고 하늘로…“나누는 삶” 좌우명대로 떠난 의인
- 코로나 주간 신규 확진자 35.8% 증가…하루 평균 3만6천명
- 윤 대통령이 ‘카르텔’ 남발하는 이유
- 겨우 3주 ‘대통령실 누리집 토론’ 근거로…집회 옥죄기 논란
- ‘37도’ 차에 갇힌 아기 울음소리…아빠는 유리를 깼다 [영상]
- “새벽 3시에 32.7도…쿠팡은 더운 시간 피해 꼼수 기온측정”
- ‘이상민 위법…늑장대응 비상식’ 헌법재판관 3명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