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양평고속도로 예타보다 사업비는 줄이고 교통량은 늘렸다
교통량은 20% 부풀려 사업제안서
“강상면 대안 140억 초과” 주장에
전문가들 “예타 다시 받아야” 반박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미리 산출한 총사업비가 한국개발원(KDI)가 실시한 예타때보다 3243억원 가량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산출안과 실제 예타안의 사업비간 차이는 20%가 넘었다.
반면 교통량은 국토부 사전 산출안이 예타안보다 20%이상 많았다. 국토부가 사업추진에 유리하도록 예산은 줄이고 교통량을 늘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국토부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꿔도 사업비가 예타안(양서면)보다 5.2%(966억원) 증가하는데 그친다고 주장하지만 그간 국토부의 행태를 볼 때 이 역시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양서면, 상사창IC포함) 총 사업비를 1조4452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예타는 국토부가 미리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비용과 교통량 등을 조사해 제출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식 조사에서 국토부안과 비교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과적으로 KDI가 정식 예타를 진행하자 총 사업비는 국토부의 제시안보다 22.44%가 늘어난 1조7695억원으로 불었다. 공사비만 1696억원이 더 늘었고 이외 용지보상, 설계, 예비비 등도 KDI 조사에 와서 모두 커졌다. KDI는 오차가 가장 큰 공사비를 언급하며 “(국토부의) 총 사업비 과소 추정이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적었다.
반대로 많이 나와야 예타 통과에 유리한 교통량은 국토부가 크게 잡았다. 2035년 기준 거리가중평균 교통수요를 국토부는 일 평균 3만8010대로 예측했으나 KDI의 최종 조사 결과 3만247대로 20%줄었다.
이미 예타에서도 국토부의 산출 오차 범위가 크게 나왔던 만큼 강상면안도 제3기관이 들여다보면 사업비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면 종점부는 140억원(0.8%), 총사업비는 966억원(5.2%)증가하는 데 그친다고 밝혔다.현 국가재정법상 타당성 재조사 기준은 사업비 15% 증가, 교통수요 30% 감소 대상으로 국한된다. 국토부 추산이 맞다면 강상면안에 대해 예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인데, 국토부가 타당성 재조사, 즉 예타를 다시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축소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 교수는 “예타에서 전체 비용이 국토부 안보다 20% 늘어난 것을 보면 현재 용역사가 산출한 강상면안 비용도 KDI 예타를 다시 거치면 20%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종사업비가 타당성조사 단계 이후 크게 늘어난 사례는 적지 않다. 지난해 개통한 대구순환도로가 대표적이다. 이 도로 사업은 타당성 조사 완료 후 진행된 ‘기본설계’ 시점에서 최종 비용을 7707억원이라고 잡았는데 최종적인 사업비는 70% 증가한 1조 3201억원이 소모됐다.
이날 국토부는 이미 2024년 예산안에 양평 도로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비 약 20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시설계획, 도로 위치 선정 등을 하는 타당성 조사 후속 절차다. 사실상 강상면 종점안에 대한 예타를 다시 받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2025년 도로구역 설정 및 토지보상과 함께 도로 착공이 가능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예타도 간당간당하게 통과해놓고 국토부 심기를 살 필수 밖에 없는 민간 토목회사가 내놓은 비용을 근거로 마음대로 다시 그림을 그려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예타 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인 교수도 “타당성 재조사 요건 중에는 ‘국회나 감사원 요구가 있는 경우’도 있다”며 “감사원이 나서서라도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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