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등 마취제 16종, 사용 장소·조건·목적 엄격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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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펜타닐과 케타민 등 특정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는 수술실과 응급실 등 제한된 장소에서 위급 시 생명 유지를 위한 시설을 갖춘 채 허가받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만 투약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 진정제 9종과 마취제 7종의 사용 환경과 용도 등을 이같이 규제하는 내용의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의료 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술실과 응급실·중환자실·검사실·분만실 등에서만 허가받은 사용 목적에 따라 마취제를 처방·투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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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펜타닐과 케타민 등 특정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는 수술실과 응급실 등 제한된 장소에서 위급 시 생명 유지를 위한 시설을 갖춘 채 허가받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만 투약해야 합니다.
또 불면증을 약물로 치료하려면 투약 결정 이전에 교육과 인지 치료 등 비약물적 치료를 선행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 진정제 9종과 마취제 7종의 사용 환경과 용도 등을 이같이 규제하는 내용의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의료 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16종의 마취·진정 약물 투여 시 환자의 기도 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과 산소공급을 위한 시설,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돼야 합니다.
또 수술실과 응급실·중환자실·검사실·분만실 등에서만 허가받은 사용 목적에 따라 마취제를 처방·투약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의 경우 약물 투여에 앞서 수면 교육이나 인지행동치료 등 비약물적 치료를 하도록 권장하고, 비약물적 치료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졸피뎀·프로포폴, 진통제·항불안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진해제의 안전 사용 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해왔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안전사용 기준 마련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없이 질병 치료를 위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뇌전증 치료제'와 '항우울제'의 안전 사용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내년까지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 사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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