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성분 기준치 초과 국산 대마씨유 판매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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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마씨유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마 성분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마씨유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88종합식품에서 만든 '안동햄프씨드오일'에서 킬로그램 당 25.4㎎의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검출돼 판매를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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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마씨유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마 성분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마씨유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88종합식품에서 만든 '안동햄프씨드오일'에서 킬로그램 당 25.4㎎의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검출돼 판매를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250ml 용량의 제품으로 제조일자는 2023년 5월 23일입니다.
THC는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대마의 주성분으로, 함량 허용 기준치는 1킬로그램에 10㎎입니다.
대마씨유는 대마 종자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 식품으로 생선요리 등에 많이 쓰이는데, 껍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착유 과정에서 THC와 같은 미량의 대마 성분이 함유될 수 있어 기준치를 정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대마씨유를 유통·판매하는 국내 70개 온라인사이트를 점검해 36건의 허위·과대 광고를 적발했습니다.
혈행 개선, 면역력 강화 등을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가 가장 많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를 강조한 광고 등도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30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광고를 삭제·수정했으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6개 사업자에 대해선 식약처가 해당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대마씨유를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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