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로 지출 ‘강행’

박대준 기자 2023. 7. 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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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시청사의 백석동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편법으로 편성해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해당 예산을 결국 '예비비'로 우선 집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시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백석 업무빌딩을 청사로 조속히 활용할 방침이며, 청사 이전을 위한 사전절차로 진행중인 '타당성 조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용역 수수료를 사업의 시급성 및 추가적인 손실을 감안해 예비비를 사용해 집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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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위반 지적’ 경기도 감사에도 반발
고양시가 청사 이전을 추진 중인 일산동구 백석동의 업무빌딩.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시청사의 백석동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편법으로 편성해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해당 예산을 결국 ‘예비비’로 우선 집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시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백석 업무빌딩을 청사로 조속히 활용할 방침이며, 청사 이전을 위한 사전절차로 진행중인 ‘타당성 조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용역 수수료를 사업의 시급성 및 추가적인 손실을 감안해 예비비를 사용해 집행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가 예비비 사용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백석동 업무빌딩 방치에 따른 손실 증가 △약정수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시 야기되는 손해배상 △감사 결과에 따른 직원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앞서 경기도는 고양시민 211명이 “청구한 신청사 이전이 관련 법령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청구한 감사에 대해 이달 17일 “감사청구 내용 중 법령 위반 사항은 없지만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예산을 시설비 항목으로 편성하지 않았다”며 지방재정법 위반을 들어 관련 공무원 3명을 훈계 조치토록 했다.

이정형 제2부시장은 “고양시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 못할 시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비로 납부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시의회 예산 상정을 위한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의회를 피하거나 패싱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타당성 조사에 따른 수수료 예산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감사 결과에 대해 고양시는 “경기도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감사범위(주민감사 청구사항)를 넘어 감사를 실시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률검토를 거쳐 재심의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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