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남산타워 깡통 ‘시크릿 박스’에 속아 7000원 결제한 외국인 父…선물 출구만 보던 딸 달래며 발길 돌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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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21일 <남산타워 깡통 '시크릿 박스'에 속아 7000원 결제한 외국인 父선물 출구만 보던 딸 달래며 발길 돌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남산타워>
해당 기사에서 결제 후 시크릿 박스를 사용한 소비자가 선물을 받지 못해 환불을 요구했고, 운영 업체가 환불 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환불받지 못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운영 기업이 환불해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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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21일 <남산타워 깡통 ‘시크릿 박스’에 속아 7000원 결제한 외국인 父…선물 출구만 보던 딸 달래며 발길 돌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결제 후 시크릿 박스를 사용한 소비자가 선물을 받지 못해 환불을 요구했고, 운영 업체가 환불 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환불받지 못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운영 기업이 환불해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남산타워에서 일하는 분의 연락을 받고 저 업체가 어느 소속인지도 알았는데 저 같은 시민은 아니, 경찰과 공무원들도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곳이더라”고 전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소비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사실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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