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 침해, 생기부에 기록하도록 법 개정 추진”

이두리 기자 2023. 7. 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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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총리(가운데)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학생의 중대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도록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도를 넘는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생기부에 기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이외에도 당정은 교원의 생활지도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오는 8월 내에 마련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를 생기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법 개정 방안에 대해 “선생님을 폭행해서 중상을 입히는 등의 행위가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선생님의 교권 침해”라며 “생기부에 기록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활동 침해 행위 생기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불가능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에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며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에만 치중하다 교권이 붕괴된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 개정에 동참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조례가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의 사생활 보호 조항 때문에 교사는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폰으로 도박을 해도 제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학생에게 칭찬 도장을 찍어주면 도장을 못 받는 학생이 차별당했다고 아동학대죄로 교사를 고소하는 현실을 그대로 둘 거냐”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 박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 부총리,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사 사망·폭행사고가 일어난 두 학교의 교장 선생님에게 출석 요구를 해서 설명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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