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음주운전까지…감사원, 최근 5년간 직원 16명 징계

문창석 기자 전민 기자 2023. 7. 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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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감사원 공무원 16명이 감사원 내부 감찰과 수사기관 범죄 통보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감사원 직원 총 16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수사기관이 범죄를 통보한 경우가 10건, 내부 감찰로 징계가 이뤄진 건 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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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통보 10건·내부감찰 6건…강등 2명·정직 8명 등
강제추행·성폭력법위반 정직 1개월…징계 가볍다는 지적도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전민 기자 = 최근 5년 동안 감사원 공무원 16명이 감사원 내부 감찰과 수사기관 범죄 통보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감사원 직원 총 16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수사기관이 범죄를 통보한 경우가 10건, 내부 감찰로 징계가 이뤄진 건 6건이었다.

중징계의 경우 파면·해임은 없었지만 강등(2건)·정직(8건)은 총 10건이었으며,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1건)·견책(5건)은 총 6건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2019년 11월 한 5급 직원은 성희롱 혐의로, 2021년 6월 한 6급 직원도 폭언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강등됐다.

정직 징계의 경우 2020∼2021년 6급 직원 2명이 음주운전으로 각각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022년 9월에는 고위직인 3급 직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해 정직 1개월 처분되기도 했다.

또 2019년 7월 4급 직원이 이권개입으로, 2021년 9월에는 3급 직원이 직무관련자와 여행 등으로, 2022년 6월에는 7급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각각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2019년 11월 5급 직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올해 3월에는 7급 직원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감봉은 2019년 11월 5급 직원이 유실카드 사용이 적발돼 3개월의 감봉을 받은 사례 하나였으며, 견책은 2019년 11월 5급 직원이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처분된 건을 비롯해 총 5건이었다.

성비위 혐의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다수가 중징계 의결 대상으로 적시하는 만큼 정직 1개월 처분은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전자 폭행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라 경징계인 견책은 징계 수준이 다소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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