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만금 태양광 특혜 의혹' 군산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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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군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부장검사 유진승)은 26일 오전 군산시청 내 시장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건설업체 선정 기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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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군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강 시장은 이 업체가 연대보증 등 사업의 자금조달을 담당한 금융사가 내건 조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을 거부당하자 다른 금융사와 자금 약정을 다시 체결하면서까지 계약을 강행한 의혹을 받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산시가 새롭게 자금 약정을 체결한 금융사는 최소 연 1.8%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향후 15년간 약 110억원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됐다. 군산시는 또 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시설의 규모를 99㎿에서 49㎿씩 2개로 나눴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군산시는 “건설업체 대표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약 110억원의 이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건설 기간 발생하는 건설비용을 1년간만 대출하고 시민펀드가 조성되면 이를 통해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은 군산시 내초동 1.2㎢부지에 99㎿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총 사업비 약 1300억원을 들이는 사업이다.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 산업연구용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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