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만금 태양광 특혜 의혹' 군산시청 압수수색

조희연 2023. 7. 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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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군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부장검사 유진승)은 26일 오전 군산시청 내 시장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건설업체 선정 기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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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군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부장검사 유진승)은 26일 오전 군산시청 내 시장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건설업체 선정 기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군산시청. 연합뉴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통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등 총 13명에게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를 포착해 지난달 13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군산시가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당시 강 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강 시장은 이 업체가 연대보증 등 사업의 자금조달을 담당한 금융사가 내건 조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을 거부당하자 다른 금융사와 자금 약정을 다시 체결하면서까지 계약을 강행한 의혹을 받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산시가 새롭게 자금 약정을 체결한 금융사는 최소 연 1.8%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향후 15년간 약 110억원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됐다. 군산시는 또 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시설의 규모를 99㎿에서 49㎿씩 2개로 나눴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군산시는 “건설업체 대표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약 110억원의 이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건설 기간 발생하는 건설비용을 1년간만 대출하고 시민펀드가 조성되면 이를 통해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은 군산시 내초동 1.2㎢부지에 99㎿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총 사업비 약 1300억원을 들이는 사업이다.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 산업연구용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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