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돈 주고 샀는데 아무것도 몰라요”...전기차 성능, 비쌀수록 비밀?
겨울 주행거리는 31종만 명시
보조금 받는 모델은 정보공개
환경부 저온성능 평가 때문
8500만원 넘는 차는 확인불가
산업부 인증은 상온주행 기준
판매 가격이 비싼 전기자동차 모델일수록 국내 소비자들은 제한된 성능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온도가 낮아지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자들은 겨울철 주행 가능 거리를 핵심 고려사항으로 삼고 있지만 고가의 차량은 관련 정보를 비공개에 부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 전기 승용차는 총 65종이다. 이 가운데 저온(영하 6.7℃) 환경에서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한 거리를 공개하고 있는 모델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31종으로 집계됐다. 31종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모델이다.
환경부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모델별로 구동방식(이륜·사륜), 배터리 용량, 휠 크기 등 세부 조건에 따른 상온(25℃)·저온 주행 가능 거리를 명시하고 있다.
일례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의 경우 ‘2WD 스탠다드 19인치’부터 ‘AWD 롱레인지 20인치’까지 총 7개 세부 모델로 구분해 상온·저온 시 주행 가능 거리를 표기하고 있다.
반면 고가의 전기차 모델들의 경우 소비자들은 제조·판매사가 공개한 상온 시 주행 가능 거리만 확인할 수 있다.
판매가격이 8500만원 넘는 전기 승용차에는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조·판매사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모델에 대해 저온 주행거리 성능을 요구하는 환경부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국내에 출시되는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측정·인증하는 기관은 현재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등 세 곳이다. 이 중 저온 주행거리를 검증해 공표하도록 하는 기관은 환경부뿐이다.
각 부처별로 주행거리 측정값을 활용하는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산정에 주행거리 성능을 반영하고 있다.
산업부는 상온 환경에서 전기차가 1킬로와트시(kWh)당 몇 ㎞를 주행할 수 있는지 에너지소비효율(연비)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양산 차량의 연비 사후 관리를 검증하는 데 주행거리 측정값을 활용한다.
전기차 주행거리 인증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은 탓에 고가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 비공식적인 경로로 해당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해외 전기차 분석 기관 등에서 상온·저온 환경에서 직접 측정한 모델별 주행거리를 참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 측정값의 경우 국내와 주행 환경이 다르고, 환경부 인증처럼 통제된 상황에서 주행거리를 측정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값비싼 전기차 모델의 저온 주행 성능을 확인하고자 하는 국내 소비자는 해외 사설기관의 자료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여름과 겨울 간 기온 차이가 크고, 전기차 주행거리 성능도 계절에 따른 변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환경부는 보조금 지급 시 저온 주행 성능을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있다.
문제는 차체가 크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다고 강조하는 모델일수록 저온 환경에서 주행거리 감소폭이 크다는 점이다. 대형 전기 SUV인 기아 EV9(2WD 휠 19인치 기준)은 상온에서 최장 508㎞를 주행할 수 있지만, 저온에선 368㎞로 140㎞(27.6%) 줄어든다. 환경부는 저온 주행거리 측정 시 차량 실내 난방기를 최고 온도, 최대 풍량으로 작동시킨다.
수입차 업계는 대형 전기차를 들여오는 데 공들이고 있다. 이는 구매 보조금에 의해 수요가 좌우되지 않는 고가의 전기차 모델을 내세워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올해 1월 ‘EQS SUV’를 출시한 데 이어 최근 ‘EQE SUV’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해 상반기에 보급형 차종인 모델3·모델Y만 팔았지만, 올 상반기에는 고급형 차종인 모델S·모델X만 판매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내년 중 대형 전기 SUV ‘EX90’을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델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에 환경부의 깐깐한 저온 주행거리 인증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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