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부모 ‘악성 민원’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가능” 법안 발의

김영은 2023. 7. 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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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를 막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학부모가 교원의 정당한 공무 행위를 방해하거나, 허위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도 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로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을 내일(27일)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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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를 막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도가 지나칠 경우, 학교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허위 신고도 '교육 활동침해'...공무집행방해·무고죄 고발 가능"

민주당 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학부모가 교원의 정당한 공무 행위를 방해하거나, 허위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도 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로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을 내일(27일)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교원지위법 15조 1항은 형법상 상해와 폭행, 협박, 성폭력 범죄 등을 교육 활동 침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학부모 카톡에 '정신적 고통' 당하면 업무중단 조치도 가능"

개정안에는 교사가 학부모를 직접 만나거나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응대하면서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 건강 문제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교육감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그동안 교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민원인에 의한 건강 장해 예방조치 등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학부모를 고객이라고 할 순 없겠지만, 교사가 일종의 감정노동자라고 보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교사에게 학부모가 전화할 때 민원 전용 전화를 사용한다거나, (전화 연결음으로)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화 응대 예절을 안내하는 멘트가 나가게 하는 등 교육부령을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할 민주당 서동용(교육위) 의원


■ '학교 내 괴롭힘 금지법' 내용도 포함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내 괴롭힘 금지' 조항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교원이나 학교장 누구나 학교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조항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학교장이나 교육감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일(27일)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와 침해 예방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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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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