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천법·도시침수방지법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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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원회가 26일 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을 의결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 지원 지방하천'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침수방지법은 환경부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총괄토록 하고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은 최종 논의 결과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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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도시침수방지법` 통과
지방하천에 국고 지원하는 `하천법`도 처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원회가 26일 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을 의결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 지원 지방하천’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도시침수방지법은 환경부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총괄토록 하고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은 최종 논의 결과 제외됐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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