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영상 무차별 확산 '조선제일검' 댓글까지…"징역·벌금 처벌 가능"

이기범 기자 2023. 7. 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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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무단 유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영상 최초 유포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7.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영상이 무차별 확산되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찰이 유포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만큼 무심코 관련 동영상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신림 흉기 난동 범행 영상 최초 유포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해당 유포자는 한 통신사 대리점 소속 직원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개인에만 혐의를 적용할지 회사로 대상을 확대할지 아직 법리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경찰은 "살인사건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이 유포·게시되고 있어 유족과 피해자의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행위는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CCTV 속 인물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을 유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CCTV를 유출해 열애설을 유발한 노래방 관계자는 개인정보호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고, 2019년 12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CCTV 관리자는 CCTV 영상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CCTV 관리자는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CCTV 관리자가 아니더라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영상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CTV 영상 유포뿐만 아니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피의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행위 역시 처벌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사건 직후 흉기난동 피의자에 대해 '조선제일검'이라 일컫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행 영상을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24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영상의 잔혹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어서 모니터링을 이어 나가고 있다"며 "현재까지 영상 삭제요청을 17건 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CCTV 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영상을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적용될 수 있다"며 "돌아가신 피해자를 모욕할 경우 형법상 사자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법 적용의 모호성이 지적되기도 한다. CCTV 영상이나 사진에 얼굴이 제대로 찍히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침해를 인정받기 어렵다.

구 변호사는 "개인정보호호법은 살아있는 사람의 정보를 보호하게 된다는 점에서 범죄 영상이 모두 법 위반이 되진 않을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면 살인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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