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서 여성 20명 죽일것”...살인 예고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권선미 기자(arma@mk.co.kr) 2023. 7. 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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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온라인에 글 올린지 10시간 뒤 자수
흉기는 구매후 취소...경찰 “증거인멸 우려”
신림역 살인범 사이코패스 진단 마쳐
구속영장 발부된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23일 ‘신림동 칼부림’ 사건 피의자 조 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가 협박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렸다가 이튿날 오전 자수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서 신림동 사건과 관련한 게시글들을 보고 분노를 느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흉기 구매 내역을 캡처해 게시글에 첨부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주문만 하고 곧바로 취소했다”며 실제로 흉기를 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온라인 쇼핑몰 주문·배송 내역을 확보해 A씨가 범행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조모 씨의 싸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이날 이뤄졌다.

조 씨는 전날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동의했다 거절하기를 반복하다 끝내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러들은 피의자 입장을 이해하니 안심하고 조사에 응하자고 설득했다”며 “경찰도 계속해서 조씨를 설득한 결과 심경변화가 생겨 협조하게 됐다”고 전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0일 정도 걸린다.

조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조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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