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학생인권조례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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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 사망사건을 계기로 당정이 교권보호 관련 입법화에 나서기로 했다.
교원지위법을 개정, 심각한 교권 침해 이력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당정이 추진키로 한 교권 회복방안은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등 법률 개정 △학교 민원 응대 매뉴얼 마련 △학생 생활지도 고시 마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심각한 교권침해 이력을 학생부에 기록하려면 이 가운데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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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기 전에 교권회복 위한 모든 수단 강구”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인권조례 개정 추진
아동학대신고·악성민원에 교사 보호책도 마련
[이데일리 신하영·경계영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사망사건을 계기로 당정이 교권보호 관련 입법화에 나서기로 했다. 교원지위법을 개정, 심각한 교권 침해 이력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한 학생인권조례 역시 책임·의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날 당정이 추진키로 한 교권 회복방안은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등 법률 개정 △학교 민원 응대 매뉴얼 마련 △학생 생활지도 고시 마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 보호 관련 8개 법안이 상임위 단계에서 계류 중이다. 심각한 교권침해 이력을 학생부에 기록하려면 이 가운데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개정안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처분 이력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도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경중에 따라 교내봉사(1호)부터 퇴학(7호)까지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당정은 여기에 더해 이런 징계 이력을 학생부에 기록, 입시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교권 침해 이력을 기록하자는 게 아니라 도를 넘는 교권침해에 대해 기록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초중등교육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이태규·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금은 수업 중 교실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학생을 괴롭혀도 교사가 이를 제재하기 힘든 상황이다. 교사로부터 제재받은 학생·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어서다. 당정은 법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손 보기로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뒤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일각에선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추락을 별개로 보는 의견도 있지만, 당정은 조례 개선 없이는 교권 회복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교사가 깨우면 ‘휴식권 보장’을 훼손하는 게 되고,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어서다. 이 의원은 “휴식권 보장을 빌미로 수업 중 아예 드러누워 자는 학생도 있다”라며 “학생인권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교사들을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도 개선한다. 이번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도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교사에게 직접 가해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알려졌다. 이에 당정은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오는 8월 중으로 교사의 학생지도 범위·방식·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확정하고, 저 연차 교사들에게 쏠리는 담임 보직을 안배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경우 2년 연속 기피 보직인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새내기 교사에게 과중하게 업무가 쏠리는 문제를 개선하려면 업무 배분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교육부가 관련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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