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자금 총책' 박용수 합의부 재배당…강래구 재판부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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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에서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53)의 재판을 단독부가 아닌 형사합의부로 맡겼다.
이에 따라 강 전 감사위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가 박 전 보좌관 사건도 심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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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에서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53)의 재판을 단독부가 아닌 형사합의부로 맡겼다. 법원은 "박 전 보좌관의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합의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전 감사위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가 박 전 보좌관 사건도 심리하게 됐다.
박 전 보좌관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위원과 공모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하고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 20명에게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지역 상황실장 이모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50만원을, 다른 상황실장 박모씨에게 선거운동 콜센터 운영비 7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도 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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