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탈의' 후 앞치마만…'노출 수위 논쟁' 불 붙인 여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의 한 카페에서 핫팬츠에 앞치마만 착용한 채 상의를 탈의한 여성의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4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해당 여성의 돌출 행동으로 인해 '허용 노출 수위'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카페가 이같이 주장하고 나서자 마케팅 논란은 잦아들었으나 여름철 여성의 노출 수위에 대한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카페에서 핫팬츠에 앞치마만 착용한 채 상의를 탈의한 여성의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4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해당 여성의 돌출 행동으로 인해 '허용 노출 수위'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광둥성의 수도 광저우에서 이 여성은 핫팬츠를 입었지만 상의는 입지 않고 앞치마만 걸친 채 카페를 들어갔다. 그는 카페 이곳저곳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주방에 들어가 음료수를 만들기도 했다.
이 같은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중국의 네티즌들은 여름 노출 수준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카페 직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노출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해당 카페 측은 이 여성이 직원이 아니라고 적극 부인했다.
카페 측은 "(그녀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했다"며 "아무 근거 없이 이 여성을 카페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비방하는 네티즌들에게는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카페가 이같이 주장하고 나서자 마케팅 논란은 잦아들었으나 여름철 여성의 노출 수위에 대한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나체를 노출하는 사람에게 '치안관리처벌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최대 10일의 구류에 처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년 뒤 '투모로우' 같은 재앙 온다"…연구 결과에 '술렁'
- "연봉이 6500만원이라고요?"…MZ 공무원들 뿔났다 [관가 포커스]
- 일본 인구, 작년 역대 최다 80만명 줄어…14년 연속 감소
- "중국인 없었으면 어쩔뻔"…깜짝 놀란 명품왕 LVMH, 무슨 일
- "당장 몇억을 어떻게 구해요"…다급해진 집주인들 결국 [돈앤톡]
- 오은영 "아이 때려야 한다는 대중들, 너무 걱정스럽다"
- '아이유 추리닝' 유행 지난 줄 알았더니…의외의 근황
- 해변서 고래 떼죽음 잇달아…서호주서도 50여마리 폐사
- "블박 끄고 만져달라" 택시기사 성추행한 20대女 신원 알아냈다
- 고성능 국민차 드디어 나왔다…'더 뉴 아반떼 N' 가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