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씨유에서 환각 성분 기준치 2.5배 검출…판매 중단

유선희 2023. 7. 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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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마 성분이 검출돼 판매 중단 조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원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국내에서 판매 중인 대마씨유 20개 제품의 대마 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88종합식품의 '안동햄프씨드오일'(250㎖·제조일자 2023년 5월23일)에서 25.4㎎/㎏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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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씨유. 클립 아트 코리아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마 성분이 검출돼 판매 중단 조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원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국내에서 판매 중인 대마씨유 20개 제품의 대마 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88종합식품의 ‘안동햄프씨드오일’(250㎖·제조일자 2023년 5월23일)에서 25.4㎎/㎏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 대마씨유 제품 판매를 중단시켰다.

티에이치시는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대마의 주성분으로, 함량 허용 기준치는 10㎎/㎏이다. 대마씨유는 대마 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로, 생선요리 등에 주로 쓰인다. 다만,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착유 과정에서 티에이치시와 같은 미량의 대마 성분이 함유될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한다.

소비자원은 또한 대마씨유를 유통·판매하는 국내 70개 온라인사이트를 점검해 36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 36건을 내용별로 보면, 혈행 개선·면역력 강화 등을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가 17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한 광고가 10건, 슈퍼 푸드 등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용어를 쓴 기만 광고가 9건 등이었다.

이 중 30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광고를 삭제·수정했다. 식약처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6개에 대해선 해당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사이트 차단 요청을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마씨유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소비자가 유의해야 하며, 해당 식품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땐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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