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시민단체,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규탄

최인진 기자 2023. 7. 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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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사 앞에서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방침을 밝힌 경기도교육청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경기도교육청을 비판했다.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청소년녹색당·정의당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진보당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등 소속 10여명은 26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교권이 보장된다는 이야기는 어디서도 들은 적이 없는데 이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을 편 가르고 교사와 학생을 적으로 만드는 행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교사와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살리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학교 현장의 안타까운 소식으로 많은 분이 학교와 교육을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이었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제4조(책무) 규정에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명칭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꿀 계획이다.

이는 교권을 확대해 학생들로 부터 교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이로써 문제 학생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면 초·중등교육법과 학칙에 따라 학생 스스로 자기 잘못에 책임지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까지 입법최종안을 마련해 연내 조례 개정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10월 처음 제정했으며 이후 전국 시·도 교육청에 확산돼 시행됐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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