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도 임산부도 층간흡연 피해 호소…`남일 아냐` 공감백배, 해결책은?

강길홍 2023. 7. 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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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이 공개한 해당 아파트 현관과 복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연기로 저를 괴롭힙니다."

아파트에서 층간 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한 초등학생들의 호소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층간소음과 층간 흡연 문제는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문제인 탓에 공감을 표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을 살펴보면 '아파트 집안 내 흡연 관련 초등학생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해당 글을 보면 '저는 초등학생'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할까봐 뛰지말아라, 의자 끌지 말아라. 실내화 신고 다녀라 하고 저를 혼내시는데, 우리 이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연기로 저를 괴롭힌다"면서 "제가 제일 억울한 건 이런 이웃 때문에 엄마아빠한테 혼 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글쓴이는 이어 "이젠 저도 새벽에 깨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있다"면서 "제발 머리 아프지 않게, 목 아프지 않게 제발 도와달라"고 바람을 전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로부터 행동에 제약을 받은 초등학생이 정작 그 이웃으로부터 층간 흡연 피해를 당해 억울하다는 심경을 토로한 글은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샀다.

누리꾼들은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말자"거나 "층간소음 문제로 배려를 원한다면 층간 흡연도 배려해야 할 문제"라고 어른들의 행태를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2항을 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경우 관리주체를 통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그러다보니 층간소음만큼이나 층간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다.

지난달에는 아파트 층간 흡연으로 피해를 호소한 임산부의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층간 담배 냄새 보복 약품 살취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글쓴이는 "아랫집에서 피우는 담배 냄새가 매일 올라와 임산부인 저와 남편이 시달려 5월쯤 자제해달라고 부탁하러 갔다"면서 "40대 정도 돼 보이는 아주머니가 담배를 물고 나오며 '내 집에서 내가 피우는 데 무슨 상관이냐'며 문을 쾅 닫아버렸다"고 전했다. 이어 "3주 전에 갑자기 약품 냄새가 베란다에서 시작돼 온 집에 퍼졌다.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아파서 친정에서 지냈다"면서 보복 악취 의혹을 제기했다. 글쓴이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는 현관문과 창문 주위에 성분을 알 수 없는 액체와 흙이 잔뜩 뿌려진 모습이 담겨 있었다.

글쓴이는 또 "옆집 아저씨 말로는 새벽에 어떤 여자가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욕하고 소리 질렀다고 하더라"면서 "어떤 약품인지도 모르겠고 감식반 결과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아기가 있어서 이 집에서 살 수도 없을 거 같고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다. 무서워서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겠다. 복도에 CCTV가 없어서 증거가 없다"고 걱정을 털어놨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아랫층 이웃에 베란다 흡연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가 통하지 않자 전동 안마건으로 '응징'했다는 사연을 전해 관심을 사기도 했다. 해당 누리꾼은 "이사 온 지 1년 아랫집 베란다에서 흡연하시는 아저씨가 있다"며 "참고 참다 내려갔더니 '담배는 국가에서 파는 거니까 국가에 따져라. 내 집에서 내가 피우니까 (당신이) 문 닫고 살아라. 그럼 내가 밖에 나가서 피워야 되냐' 등 또라X인 걸 확인 후 응징 시작한다"고 전했다. 그가 택한 방법은 '층간소음'. 전동안마기를 바닥에 대고 작동시킨 것이다. 그 누리꾼은 "내가 윗집인걸 모르는걸까"라며 "두 번 했는데 일주일간 담배 냄새가 없다"고 '응징' 후일담을 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해 관리주체가 실제 사실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사한 사례는 총 13만5232건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 통계로도 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간접흡연 피해 미원은 2844건으로 전년(2386건)대비 20% 상당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국회서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공동주택 내 간접 흡연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진전이 없다. 국토교통부 측은 흡연 피해 측정 방법 및 피해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법안에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시는 '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 층간 흡연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배석현기자 qotjrgussl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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