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전북도의원 "크루즈산업 급성장…육성·지원 필요"

김동규 기자 2023. 7. 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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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는 김정기 의원(부안군)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402회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크루즈관광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전북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면서 "조례가 환황해권 크루즈산업의 거점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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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발의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정기 전북도의원이 임시회에서 조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는 김정기 의원(부안군)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402회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전라북도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크루즈관광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전북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면서 “조례가 환황해권 크루즈산업의 거점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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