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검찰, ‘칙칙’ 잡음을 돈봉투 소리로 조작”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7. 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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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 의원의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잡음 소리가 들리는 것을 돈 봉투 소리라고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기소되면 관련 수사 내용을 주는데, 검찰이 준 파일에는 칙칙 소리밖에 없다"며 "이처럼 가공된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다. 자기들 입맛대로 가공하고 증거를 조작해서 내게 '돈을 줬다'고 짜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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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6.9. 뉴스1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 의원의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잡음 소리가 들리는 것을 돈 봉투 소리라고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녹음 파일을) 들어봤는데 인위적으로 가공했더라. 증거 조작 실태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분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노 의원이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구체적 청탁을 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잘 쓰고 있다’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71명 중 반대 161명으로 부결됐고, 3개월 뒤 검찰은 노 의원을 뇌물수수 및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 씨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거나 공기업 인사 등을 알선해주고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의원은 “기소되면 관련 수사 내용을 주는데, 검찰이 준 파일에는 칙칙 소리밖에 없다”며 “이처럼 가공된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다. 자기들 입맛대로 가공하고 증거를 조작해서 내게 ‘돈을 줬다’고 짜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때려잡는, 특정 정치인을 죽이려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고 공작 수사, 기획 수사”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의 재판은 지난달 9일과 이달 14일, 25일 등 지금까지 3차례 준비기일을 마쳤으며 다음달부터 본격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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