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기지·화력발전소 건설로 어업 피해” 어민들, 2심도 패소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남부발전의 강원 삼척 일대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어민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재판장 김봉원)는 경북 울진군 어민 197명이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감정 결과에 따르면 부유 토사로 인한 어업 생산 감소율은 0.02∼0.22%, 어업 수익 피해율은 0.04∼0.77%로 연간 손실액도 연 4만2000∼190만1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연안어업은 허가된 조업구역 내를 돌아다니며 수산동물을 포획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어업 활동이 일시적으로 제한됐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어업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LNG 생산기지와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천연가스와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높은 공공성이 인정된다”며 “피고들(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은 환경오염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오탁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앞서 울진군 인근 해역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들은 지난 2013년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남부발전이 삼척 일대에 LNG 생산기지와 화력발전소를 지으면서 이로 인한 토사 등 부유물이 어장까지 유입돼 어획량이 감소하는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작년 5월 “어획량 감소에 따른 특별한 어업 손해를 입었다고 볼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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