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역거주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최대 30만원 지원

유재규 기자 2023. 7. 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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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지역 거주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8월3일까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지역 내 거주 19~34세 청년이며 올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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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광명시 제공)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지역 거주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8월3일까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8월3일 이후에는 '경기민원24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지역 내 거주 19~34세 청년이며 올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다.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을 신고한 신혼부부도 연소득 합산 70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청년 대상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해당 사업은 고금리로 인해 젊은 세대들이 보증보험료를 아끼려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출서류는 △보증보험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 금액 증명(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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