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초밥 53만원 ‘먹튀’ 했다가 200만원 벌금 폭탄 맞은 50대 男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식점에서 고의로 돈을 내지 않고 도망친 상습 '먹튀' 남성이 음식값의 4배에 준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가 사기 혐의를 받는 A씨(5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해 3월28일에는 한 일식집에 들어가 돈을 낼 것처럼 행동한 다음 초밥 등 25만원대의 음식 2인분 시켜 먹곤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A씨에게 법원은 무전취식의 약 4배인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고의로 돈을 내지 않고 도망친 상습 ‘먹튀’ 남성이 음식값의 4배에 준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가 사기 혐의를 받는 A씨(5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18일 저녁시간대에 한 식당을 방문한 뒤 “신용카드를 분실해 결제를 할 수 없다”며 “집에 도착하는 대로 송금을 해주겠다”고 외상을 요구했다.
그런 뒤 영덕대게 2마리 등 28만원어치 음식을 주문해 먹고선 입금하지 않았다.
이어 같은 해 3월28일에는 한 일식집에 들어가 돈을 낼 것처럼 행동한 다음 초밥 등 25만원대의 음식 2인분 시켜 먹곤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A씨에게 법원은 무전취식의 약 4배인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