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초밥 53만원 ‘먹튀’ 했다가 200만원 벌금 폭탄 맞은 50대 男

정경인 2023. 7. 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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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에서 고의로 돈을 내지 않고 도망친 상습 '먹튀' 남성이 음식값의 4배에 준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가 사기 혐의를 받는 A씨(5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해 3월28일에는 한 일식집에 들어가 돈을 낼 것처럼 행동한 다음 초밥 등 25만원대의 음식 2인분 시켜 먹곤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A씨에게 법원은 무전취식의 약 4배인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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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고의로 돈을 내지 않고 도망친 상습 ‘먹튀’ 남성이 음식값의 4배에 준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가 사기 혐의를 받는 A씨(5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18일 저녁시간대에 한 식당을 방문한 뒤 “신용카드를 분실해 결제를 할 수 없다”며 “집에 도착하는 대로 송금을 해주겠다”고 외상을 요구했다.

그런 뒤 영덕대게 2마리 등 28만원어치 음식을 주문해 먹고선 입금하지 않았다.

이어 같은 해 3월28일에는 한 일식집에 들어가 돈을 낼 것처럼 행동한 다음 초밥 등 25만원대의 음식 2인분 시켜 먹곤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A씨에게 법원은 무전취식의 약 4배인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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