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종합대책 8월 발표…학교생활지도·악성민원 대응 방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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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다음 달까지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과 악성 민원 대응책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가입 교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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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다음 달까지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과 악성 민원 대응책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가입 교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각각 지난해 12월과 지난 6월 개정된 것에 맞춰,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했던 교실에서 교사의 권한과 역할이 법제화되도록 하겠다"며 "학생 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서) 인권만 강조되고 책임 부분이 빠져서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된 만큼 교육감님들과 협의해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악성 민원 부분은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고, 학부모·교원의 소통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며 "민원 대응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새내기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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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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