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탄핵 기각에 “尹 정부 책임 지지 않아. 특별법으로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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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6일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이 면죄부가 될 수 없는데 윤석열 정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매우 무책임해서 길 가던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분이 유명을 달리했다"며 "문제는 정부의 그리고 여당의 태도다.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기각 결정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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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렇게 뻔뻔한 정권 여러분 보셨나”
정청래 “헌재 판결 존중, 하지만 대단히 유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이 면죄부가 될 수 없는데 윤석열 정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을 향해 자신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매우 무책임해서 길 가던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분이 유명을 달리했다"며 "문제는 정부의 그리고 여당의 태도다.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기각 결정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무려 159분이나 되는 분들이 졸지에 아무 잘못 없이 정부의 잘못으로 목숨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뭐가 그리 잘났나. 뭘 그리 잘했나. 책임지라고 요구한 게 그렇게 잘못했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렇게 뻔뻔한 정권 여러분 보셨나.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후안무치에도 정도가 있는 거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상 잘못이, 또는 처벌받을, 또는 탄핵당할 사유가 부족하다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며 "'탄핵은 기각됐지만 죄송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안 생기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이래야 정상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을 향해서는 "양심을 회복하라. 정신 차라. 최소한의 책임을 느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어제 헌재의 장관 탄핵안 기각에 또다시 절규해야 했던 유가족들의 외침이 귀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며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헌재 결정으로 파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책임을 면한 것도 아니고 훈장을 받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주무장관, 그리고 정부로서 최소한의 겸손함과 미안함, 또 책임감으로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건 국민에 대한 오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무한 책임을 갖고 반드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모든 과정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부분은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법안에는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헌재 판결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고 통탄스럽다"며 "헌재는 이상민 장관의 재난대응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거고 일부 발언은 공무원법상 품위의무를 위반했으나 파면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죄는 있으나 중대하지 않단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탄핵안 기각됐더라도 장관으로서 행위 부적절한 거라 판결한 거라고 저는 해석한다"며 "장관직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사람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진해서 사퇴하길 바란다. 탄핵을 면했다 하더라도 정치·도덕·양심적으로 또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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