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도 넘는 교권 침해 행위, 생기부에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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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6일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권 강화 당정협의회'에서 ▷교권보호법 추진 ▷학생생활지도고시 마련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 개선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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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중 사생활 보호받은 권리 때문에 휴대폰 검사도 못해”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당정은 26일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권 강화 당정협의회’에서 ▷교권보호법 추진 ▷학생생활지도고시 마련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 개선 등을 논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브리핑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고시안을 (교육부에서) 8월 내에 마련하고, 이 고시의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하겠다”며 “또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의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나 문자, SNS에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및 민원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는 사회 통념상 교육적으로 도 넘는 교권침해행위에 대한 폭력행위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권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 자리를 빌려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교권보호 조례안을 거절했다는 지적에 대해 “최근에 상황을 파악했다”며 “서울시의회에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올라와 있는데 학생인권보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류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으로 체벌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이 의원은 “체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오래전에 합의된 사항”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바로 체벌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고 확대해석을 하고, 있지도 않은 가짜 뉴스를 퍼트려서 방해하려는 그런 분들이 있다”며 “그런 분들은 (교권을) 무력화해서 ‘개판 교실’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는 “조례에 학생의 사생활이 보호받을 권리가 명시돼 있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있으며 휴식권도 있다”며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사생활보호 때문에 휴대폰 검사를 못해서 학생이 휴대폰을 가지고 수업시간에 도박을 한다거나 그 이상의 것을 봐도 제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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