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소고기 식사’ 전북도의원, ‘김영란법 위반’ 논란
신준섭 전북도체육회 사무처장에게 갑질과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영숙 전북도의원(익산3)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신준섭 사무처장과 윤영숙 의원, 익산 스포츠용품업체 사장 A씨 등 3명은 지난 1월 6일 전북 익산 시내 소고깃집에서 1시간가량 반주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 대금은 13만1000원이었으며 계산은 신 처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했다.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는 1인당 3만원이다.
A씨는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윤 의원을 도왔던 인물이며 신 처장과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다. 윤영숙 의원은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체육회는 피감기관이다.
전날 신 처장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이 A씨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면서 “상임위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이후 전북체육회는 2월 민선 2기 회장 취임식을 진행하면서 개당 3만원의 체중계 500개(1500만원 상당)를 A씨로부터 샀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도체육회 사무처장과 A씨와 만나 식사를 한 적이 있지만, 사무처장에게 A씨를 도와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기념품 수의 계약 건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윤영숙 의원은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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