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 구속 심사서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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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해 "억울하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1시30분경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친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이후 B 군이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A 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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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1시30분경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친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A 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이가 왜 다쳤는지 정말 모르나”라는 물음에도 “정말 모른다”고 했다.
이어 “아내는 아이 상태를 알고 있었나”라는 질문에도 “그만하세요. 억울합니다”고 반박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 씨는 이달 인천 남동구의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 24일 오전 6시경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B 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B 군을 치료한 병원 관계자는 “생후 1개월여 지난 아이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증상 등을 보인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40분경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B 군이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A 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아이가 분유를 토해서 119에 신고했을 뿐,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가정에서 B 군과 그의 형을 양육하고 있었으며, 아내 C 씨(30·여)가 생계를 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군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친모 C(30·여)씨를 상대로도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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