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31만여 가구에 냉방비 5만원 긴급지원

황영민 2023. 7. 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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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폭염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31만8000여 가구에 1가구당 5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9일부터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 169억 원의 도비가 투입되는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수립, 시·군별로 8월부터 순차 지급키로 했다.

경기도는 같은 날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수립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협치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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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 169억 도비 투입
취약계층 가구 외에도 경로당에 한달 12만5000원
국비 미지원 무더위쉼터에는 3개월치 지원키로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폭염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31만8000여 가구에 1가구당 5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폭염으로 아지랑이가 핀 도로.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9일부터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 169억 원의 도비가 투입되는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수립, 시·군별로 8월부터 순차 지급키로 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8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해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경기도는 같은 날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수립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협치를 추진했다.

이번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8324가구에 1가구당 5만 원(현금) 정액 지급 △경로당 7892개소에 개소당 12만5000원(1개월분) 내 실비 지급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개소에 개소당 37만5000원(3개월분) 범위 내 실비 지급 등이다.

도는 올겨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193억 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을 김동연 지사가 1월 26일 대책 발표 이후 25일 만에 집행 완료했는데, 이번에도 시·군 복지국장 회의, 매일 현황 확인 등을 통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냉방비 지급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과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폭염 등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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