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유력한 검토방안"

조준영 기자 2023. 7. 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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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흉악범들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형법에 추가하자는 데에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매년 300~400건 보복범죄가 발생하고, 무기징역수 중 가석방 수가 매년 20~30명씩 나온다. 왜 피해자가 두려워해야하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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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한동훈 법무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7.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흉악범들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형법에 추가하자는 데에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매년 300~400건 보복범죄가 발생하고, 무기징역수 중 가석방 수가 매년 20~30명씩 나온다. 왜 피해자가 두려워해야하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형법상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 명령권자다.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금지 국가인데, 이를 지킬 생각이냐'는 조 의원의 질문엔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라며 "그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1997년 이래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면이 있는 것이다.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의) 사형제에 대한 위헌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결정 이후에 방법을 찾아야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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