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폐물 처리 한계 다가오는데… 특별법 국회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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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1조7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고 곧바로 부지 선정에 착수해도 중간저장시설까지 일정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포화를 막기 위해서는 건식저장시설이 필요하다"면서도 "부지 선정 착수가 늦어질 수록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더 지어야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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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건식시설에 1.7조 투입
국회 통과·부지선정 산넘어 산
"늦춰질수록 저장 비용 눈덩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1조7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늦어질수록 임시저장시설 확보를 위한 불필요한 재정 투입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 이사회는 고리, 한빛, 한울 원전에 각각 5776억원, 5995억원, 5599억원을 투입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짓기로 의결했다.
건식저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처분시설로 옮기기 전 임시로 저장해두는 곳으로 공기에 의한 자연냉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냉각하는 방식이다. 현재 고리, 한빛, 한울 등 경수로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수조에 담겨 냉각하는 습식 방식으로 저장된 상태로 새울, 신월성을 제외한 원전은 저장 포화 시점이 10년도 안된다.
윤석열 정부가 친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국내 원전이 계속운전에 들어가면 각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 시점이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2030년까지 설계수명 종료를 앞둔 원전은 고리, 한빛, 한울, 월성 등 10기이며 한수원은 계속운전을 추진 중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건식저장시설을 추가로 짓는 상황이 오면 주민 수용성 문제도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전업계에서는 세계 흐름에 맞게 안전 검증을 전제로 계속운전 허가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확대해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가동원전 439기 가운데 53%인 233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
또 미국과 일본은 연장기간이 20년으로 한국의 두배 수준이다.
계속운전으로 사용후핵연료가 늘어나는 상황임에도 국내에 고준위 방폐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시설 마련은 아직 첫발도 떼지 못한 실정이다. 고준위 방폐장을 짓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2043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고 2060년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완료하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곧바로 부지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원전소재 지자체의 고준위 특별법 제정 지지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이 늦어질 수록 영구저장시설 건설 완료 시기도 늦어질 수 있다. 한수원이 정부 계획에 맞춰 2043년까지 각 원전에 필요한 최소 저장용량의 건식저장시설을 마련하고 있으나 추가 건설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 이는 올해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손실 3033억원으로 적자난에 빠진 한수원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고 곧바로 부지 선정에 착수해도 중간저장시설까지 일정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포화를 막기 위해서는 건식저장시설이 필요하다"면서도 "부지 선정 착수가 늦어질 수록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더 지어야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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