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로당서 흉기 들고 난동 피운 70대…女노인 폭행도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7. 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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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로당에서 흉기를 든 채 난동을 부리고 노인을 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채 대구 북구의 한 경로당에 들어갔다가 80대 여성 어르신 B씨가 자신을 제지하자 흉기로 찌를 듯이 겁을 주고 B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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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로당에서 흉기를 든 채 난동을 부리고 노인을 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채 대구 북구의 한 경로당에 들어갔다가 80대 여성 어르신 B씨가 자신을 제지하자 흉기로 찌를 듯이 겁을 주고 B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연정 기자


A씨는 경로당 내에 있던 또다른 80대 여성 어르신 C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밟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 중 한 명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한 명과는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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