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취약계층 청년 지원법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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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은 26일 가족 부양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현행 '청년 기본법'에 (가족구성원이)사고·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부양 능력이 없어 스스로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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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은 26일 가족 부양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발의 요건을 갖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 의원은 현행 '청년 기본법'에 (가족구성원이)사고·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부양 능력이 없어 스스로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지원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청년 정책 기본 계획에도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가 지난해 3월~11월에 걸쳐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족부양을 위해 주당 평균 21.6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가족을 부양하는 취약계층 청년들은 삶의 불만도와 우울감이 높고 생계 및 의료 지원도 절실한 형편이다.
국무조정실이 진행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 돌봄 청년은 전체 청년 인구(19~34세)의 0.6% 수준(약 6만명)으로 추정됐다.
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희망을 주는 젊은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고 있고 청년 본인의 삶을 돌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성인기로의 이행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본인의 미래와 자립을 위해 준비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와 돌봄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구미(경북)=심용훈 기자 yhs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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