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소지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시·도 의회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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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26일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하락의 원인으로 보고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권한은 시도교육감과 광역의회에 있지만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한 7개 시·도의 광역의회의 절반은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여당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실제 개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여당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조례 개정 권한이 있는 광역의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조례 개정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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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 개정 부정적…7개 시·도의회 절반은 야당이 과반수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정부와 여당은 26일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하락의 원인으로 보고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권한은 시도교육감과 광역의회에 있지만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한 7개 시·도의 광역의회의 절반은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여당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실제 개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조례 상위 법령 정비를 통해 조례의 문제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며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고 교육감들도 학생인권조례의 자발적인 개정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한 시도는 서울·인천·경기·광주·충남·전북·제주 7곳이다. 그중 서울과 인천·충남 광역의회는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광주·전북·제주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과반이다. 경기는 여야의 의석수가 같다.
정부·여당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조례 개정 권한이 있는 광역의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조례 개정이 불가능하다.
정부·여당은 시도교육감과 광역의회가 조례 개정에 비협조적일 경우 상위법을 개정해 조례 개정을 압박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개정하면 하위 조례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법 개정 이외에도 초중등교육법 관련 고시에 교원 생활지도권한의 범위·방식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예를 들어 수업 중 학생이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교사는 주의를 줄 수 있을뿐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한 '사생활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압수 등의 제재 권한이 없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관련 고시를 통해 압수 등의 제재 권한을 교사에게 부여한다면 학생인권조례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문제는 야당이 이들 법안의 개정에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1월 말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심사했는데 당시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지난번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학생부 기재까지 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처벌"이라며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정도를 넘었는데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교권 침해 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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