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10명 중 7명, 외감법으로 회계 투명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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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10명 중에 7명은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 시행으로 회계투명성이 개선됐다는 의견을 보였다.
26일 EY한영이 지난 6월 국내 기업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7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신외감법 시행 후 기업 회계투명성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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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기업인 10명 중에 7명은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 시행으로 회계투명성이 개선됐다는 의견을 보였다.
26일 EY한영이 지난 6월 국내 기업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7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신외감법 시행 후 기업 회계투명성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2018년 도입된 신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을 골자로 한다.
회계투명성 개선에 가장 기여한 정책에 대해 34%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를 꼽았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분식회계 처벌 강화, 표준감사시간 도입, 감독기관의 감독 방식 강화가 뒤를 이었다.
한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응답자의 35%가 완화 또는 폐지를 46%는 당분간 유지 후 도입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총 81%에 달했다. 유지 의견은 19%에 불과했다.
이광열 EY한영 감사부문대표는 “최근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가 5년 유예됐는데 각 기업들은 유예기간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횡령, 부정 등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보완하고 회계 인프라가 취약한 해외 자회사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도록 EY한영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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