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화상품권, 전금법 준하는 기준 만들어야

길재식 2023. 7. 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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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커머스업체가 경쟁적으로 문화상품권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수익이 악화되는 구조인데도, 판매량이나 매출이 늘었다는 포장을 할 수 있다.

이는 머지 사태로 전금법을 개정했지만 PG(전자지급결제대행대행)사의 판매수수료(고객예치금)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다.

즉 판매사인 e커머스 업체는 전금업자가 아닌 상품권 사업자로 규정, 전금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신탁이나 고객 예치금을 분리해 예치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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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국내 e커머스업체가 경쟁적으로 문화상품권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총 판매액을 뛰어넘었다고 하니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구조가 과거 '머지포인트'와 흡사하다. 높은 할인율을 바탕으로 판매하는데, 할인율 대비 역마진이 나는 구조다.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수익이 악화되는 구조인데도, 판매량이나 매출이 늘었다는 포장을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판매금액을 어음처럼 사용하는 구조로 가고 있고, 자칫 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이는 머지 사태로 전금법을 개정했지만 PG(전자지급결제대행대행)사의 판매수수료(고객예치금)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다. 즉 판매사인 e커머스 업체는 전금업자가 아닌 상품권 사업자로 규정, 전금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신탁이나 고객 예치금을 분리해 예치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물론 이들 커머스는 규모가 큰 대형기업이지만, 과거 머지사태에서도 경험했듯이 신뢰가 무너지거나 가맹점 해지 사태가 발생하면 대규모 환불사태로 비화될 수 있다. 혹시나 회사가 사업 운용비나 인건비로 고객 예치금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방지할 방법이 없다.

수년간 방치됐던 상품권, 특히 문화상품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전금법에 준하는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아무런 규제 없이 발행되는 상품권의 투명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우후죽순 발행되는 상품권은 회사 도산 등 자금 경색이 발생할 경우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길재식 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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