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실 집회 제재 강화 권고에 "시행령 개정 서둘러야"

김정률 기자 2023. 7. 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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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6일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행복추구권 등을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이날 국무조정실 '공공질서 확립 TF(태스크포스)'와 경찰청에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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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자유 존중…공공질서 해치면 자유 아닌 방종"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회·시위 제도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7.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행복추구권 등을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토론 결과 전체 투표수의 71%에 달하는 13만여 명이 '집회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하니, 불법, 떼법 시위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미루어 짐작 가능한 대목"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이날 국무조정실 '공공질서 확립 TF(태스크포스)'와 경찰청에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일부 극렬 단체들은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대중교통 이용 방해,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 새벽 집회 등으로 국민께 큰 피해를 주었다"며 "지난 5월에 있었던 민노총의 1박2일 노숙집회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그는 "집회 시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만약 이로 인해 공공질서를 해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며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건전화 시위 문화 정착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한 만큼,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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