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렛에서 불난다" 상습 허위 신고한 30대 구속

나보배 2023. 7. 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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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소방서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 5월까지 13회에 걸쳐 119에 허위 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로 불이 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신고해 행정력이 크게 낭비됐다"며 "상습적으로 범행한 만큼 구속해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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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2 허위신고(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김제=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김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소방서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 5월까지 13회에 걸쳐 119에 허위 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김제 아웃렛에서 연기가 난다", "전주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불이 난다"며 거짓으로 신고해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기계를 사용해 신고자를 특정하기 어려웠으나 통신 기록 등을 확인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A씨는 "소방차를 보면 기분이 좋아서 그랬다"며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로 불이 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신고해 행정력이 크게 낭비됐다"며 "상습적으로 범행한 만큼 구속해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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